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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 투자자에 30% 선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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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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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신한ㆍ하나ㆍ부산ㆍ경남ㆍ농협 등 7개 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보상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보상안에는 은행들이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 합의 시점의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투자 원금이 평가액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한다.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은 가지급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은 9500만원이다.

은행들은 이르면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해당 보상안을 의결해 자율 보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은행들은 선보상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선보상을 실시해도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한 상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라임펀드 9943억원 중 은행의 판매 비율은 58%(5778억)에 달한다. ▶우리은행 2531억 ▶신한은행 1697억 ▶하나은행 798억 ▶부산은행 427억 ▶경남은행 226억 ▶농협은행 65억원 등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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