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늘(18일)부터 다시 음주운전 단속…"'후' 불지 않아도 '삐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김남이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달 20일 경기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김남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18일부터 재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이 이날부터 전국에 확대된다.

기계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돼 지난 1월28일부터 축소됐던 음주단속이 111일 만에 정상화된다.

음주 단속이 중단된 이후 경찰은 숨을 불지 않아도 운전자 주변의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개발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이전(4월4~19일)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도 감지하는 단점도 발견됐다. 손세정제 등에 감지된 경우에도 음주 측정을 진행(10분 이상 소요)해 교통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또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