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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몰래 양귀비 재배…드론 띄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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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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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압수된 양귀비 모습이다.(사진=통영해경 제공). 2020.05.18.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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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섬에서 바람에 날려 온 양귀비 씨앗을 밀경작한 주민 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를 비롯한 거제시, 고성군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41명을 검거, 이 중 11명을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주거지 인근의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려와 "자연적으로 자라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0) 등 11명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매년 4~5월은 마약류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지난 4월 13일부터 형사기동정(범죄 단속용 선박)과 무인헬기(드론)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밀경작한 양귀비 1603주(나무를 세는 단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민들은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 효과를 가진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술을 담그기도 했으며, 판매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양귀비 재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양귀비 50주 재배까지는 불입건하나 50주 이상은 기소유예하며 100주 이상은 기소하도록 되어 있다. 마약류를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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