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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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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드론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감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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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 파리=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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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18일(현지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감시를 위한 파리 경찰의 드론(무인항공기)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FPㆍ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는 파리 경찰이 코로나19 봉쇄령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방식이 유럽의 데이터보호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합법적인 공공 안전 목표를 위해 사용했고 지상 80~100m 높이에서 촬영을 해 기본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하고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 식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드론이 사용될 여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경찰 지휘센터로 영상을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유럽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럽 규정에 따라 이런 경우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정부 명령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협의해 개정 법령이나 공식 결정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CNIL은 프랑스의 독립 개인정보보호기구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 경찰의 현재와 같은 드론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감시는 불가능해졌다. 인권연맹 변호사인 패트리스 스피노시는 AFP통신에 “이번 판결이 프랑스 전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인권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드론을 띄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시한 사례가 251건이라고 밝혔다. 파리 경찰당국 등은 이번 재판에서 드론으로 신원 파악을 시도 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만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봉쇄령은 이달 11일 끝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해변 출입이 통제되는 등 많은 제한 조치가 남아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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