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측의 조치에 항의했다. 김 국장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담긴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적었다. 외교청서는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강한 표현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 제외됐던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올해 외교청서에는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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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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