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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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초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현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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