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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했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3.10%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구은행 전 영업점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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