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다른 양조장에서 술을 위탁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외 생산 움직임까지 있었다.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OEM을 허용할 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시설을 통해 주류를 생산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
음식과 함께 배달시킬 수 있는 주류의 기준도 명확해졌다. ‘음식과 함께 배달되면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주류 배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면 생맥주를 최대 2만원어치까지 함께 시킬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달 음식 주문, 혼밥, 혼술을 즐기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라 할만하다.
이번 방안에 전통주나 수제맥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중소 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 제조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해주고, 전통주 홍보관 내 시음행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이후 외식이 줄면서 주류업체의 타격이 큰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류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수제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늘고 일부 업체의 해외 생산이 추진됐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 수제맥주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해외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를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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