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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마지막 20대 국회 처리할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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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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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응 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과거사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일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법안, 성착취 사건 재발을 막는 후속 법안과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사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에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9일 코로나 19 대응 법안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숙박신고를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을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 촉진법이 지난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보험법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 준비기간에 실업 상태인 경우가 많은 예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보험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고,구직자촉진법은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오늘 번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해 다시 심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 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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