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쯤 부여군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39)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A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자주 만나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수를 권유토록 요청했다. A씨는 가족과 지인들의 설득에 범행 8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 14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