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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종합뉴스 단신] 오늘부터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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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불법 성 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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