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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권리금·시설비 '약점' 쥐고…월세 2배 넘게 올린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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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갑질 횡포' 건물주 겨눈 국세청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이지만, 장사가 된다 싶으면 월세를 두 배로 부르거나, 이중계약서를 써서 겉으로만 '착한 건물주'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국세청이 갑질하는 건물주를 비롯해서 서민을 옥죄어서 돈을 번, 백여 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등 20여 채의 건물을 가진 임대업자 A씨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가게엔 월세를 원래보다 배 이상인 천만 원대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