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진영 행안부 장관 “정의연에 기부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안위서 “위법 사항땐 합당한 조처”

한겨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쪽에 기부금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의연처럼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이 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정의연 쪽에) 증빙 자료 등 제출 요구를 했다. 22일까지 제출되면 증빙 자료를 살펴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의연 의혹에 대해 행안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기부금품법에 의해 (정의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자 진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진 장관은 또 “그동안은 회계감사 보고서만 제출받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지출이)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겠다”며 “행안부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행안부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시간극장 : 노무현의 길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