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 국제뉴스 원문 입력 2020.05.19 22: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