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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주류 규제 확 풀어… 위탁생산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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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유통·판매 등 개혁 / 캔 수제맥주 출시 길 열려 / 음식값 보다 적은 범위내서 / 주류 배달판매도 가능해져

정부가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제맥주를 만드는 중소업체 등도 위탁생산을 통해 캔 수제맥주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9일 주류 제조와 유통, 판매, 납세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허용이나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 등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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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대형매장용 맥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제조 분야에서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는 주류 제조면허 때문에 타 제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한 현행 주세법을 개정한다.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이면 타사의 제조시설에서도 위탁제조가 가능해진다. 맥주 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세부담이 줄어든 수제맥주 업체가 판로 확대와 캔 수제맥주 상품 등을 출시하고 싶어도 시설 투자 비용이나 공장 설치 기간 등이 걸림돌이었다면 위탁제조로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된 이후 (주문) 물량이 증가한 특정 업체가 국내에서 위탁제조가 안 되다 보니 해외 아웃소싱을 추진하려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위탁 제조가 허용되면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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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탁주를 만들 때 남는 술지게미로 장아찌나 빵을 만들거나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는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무알코올 음료나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해 국내에도 맥주에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 제조 시 질소가스를 첨가하면 크림 같은 거품이 생성된다.

유통분야에서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서만 주류 운반이 가능하던 것을 택배 운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인 스티커를 물류업체(택배) 차량에 부착하기가 어려워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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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대형매장용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판매분야에서는 현행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는 고시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고 명확하게 개정한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

납세분야에서는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에 대해 주류가격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 ‘대형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는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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