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에 사는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투렛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2015년 양평군에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등 네 가지 장애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을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인정해주는 판결을 했다. A씨 측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A씨의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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