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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부업자 A는 대부업 미등록 업자로,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자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 은닉하다가 최근 국세청에 적발됐다. A는 악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명당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 고리로 서민들에게 수십억원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A는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로 뺏는 특약을 넣어 가게를 수탈하고 권리금까지 받아 챙기는 악행을 일삼기도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취약계층 피해를 가중하는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정부와 국민이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지만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시한 조사대상은 ①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②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③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④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 총 109명이다.
조사대상이 된 유흥업소·클럽 중 대표적인 사례는 개별소비세(매출의 10%) 대상임에도 탈루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했다가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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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끌어모은 클럽…MD 바지사장 내세워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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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럽은 최근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주점이다. 해당 법인은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 클럽에 개별소비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 50억원을 부과하고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성인게임장 한 사주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해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로 가족들에게 현금을 나눠서 송금해왔다. 국세청은 이 자가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액과 비례관계가 있는 전력비, 인건비 등 비용도 축소해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려 친족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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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꿔주고 두달에 이자만 390만원…반년만에 가게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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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명의위장과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할 방침이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며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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