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학원과 교습소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각 시설 당 현금 50만원이며 5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7일까지며 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방문(군청 총무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업주의 방역비 부담이 해소돼 주된 시설 이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