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무원·승객 간 코로나19 관련 탑승 거부 마찰 빈발
이는 최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 때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 마찰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따르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같다.
일반적으로 승무원이 승차를 거부하면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
시는 승차를 거부할 때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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