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커지는 정의연 쉼터 의혹···'MB 내곡동 사저' 특검 파견 검사가 맡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내곡동 사저땅과 관련한 특검 수사 마무리 및 발표가 이뤄진 2011년 11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관계자들과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의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 대통령(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이 기억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6월 검찰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의 피의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그해 10월 현재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광범 현 LKB 대표변호사의 특검 임명을 승인하고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출범했다.



특검서 활약한 ‘서울대 법대 수석’ 최지석 검사가 수사책임자



중앙일보

최지석 부장검사 [서울고검 블로그]


현재 시민단체들이 정의연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에 배당돼 검찰의 직접 수사 방침이 세워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윤 당선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3건의 고발사건 역시 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서부지검 형사4부가 관련 수사 전반을 책임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

공교롭게 수사 책임자는 당시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는 최지석(45·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다. 최 부장검사는 특검 경력을 포함해 기획·특수·공안 분야를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샤프하고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다. 이번 사건도 허술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 부장검사는 1994년 수능과 본고사 결과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은?



중앙일보

이광범 특별검사가 2011년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문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부장검사가 수사에 참여했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태환 특별보좌관이 사저와 경호시설의 매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줘 배임죄로 기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경호시설 부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높이고, 대통령 일가가 내야 하는 사저 부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낮춰 사저 명의자인 이시형씨에게 9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정의연 사건이 더 단순, 전형적 배임 사건”



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정의연 쉼터 의혹이 내곡동 사건보다 훨씬 단순한 사건”이라며 “쉼터 의혹은 전형적인 배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건은 정부 예산 또는 기부금 등 공금을 집행하는 조직이 적정한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아 해당 조직에는 손해를 끼치고 상대에겐 이익을 준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적정 가격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내곡동 사건의 경우 청와대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액을 통보받고도 사저와 경호시설의 부지 매입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대통령 일가에 이익을 주려고 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와 달리 단독주택인 위안부 쉼터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적정가격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쉼터 매입 가격(7억5000만원)이 당시 주변 시세(2억~4억원 수준)와 비교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 당선인이 주변 시세를 알고도 고가 매입했다면 배임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거래 구조는 위안부 쉼터가 훨씬 단순하다. 내곡동 사건의 경우 사저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때 땅값 배분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해 공동 매수자인 이시형씨가 금전적 이익을 봤다. 당시 특검은 “이씨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안부 쉼터 거래는 정대협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당시 안성신문 대표)의 중개로 진행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형태를 띤다. 정대협(매수인)이 시세보다 손해를 봤고, 판 사람 측이 이익을 취했다. 범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대협 측 윤 당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판 사람 측에서 공모한 증거가 나오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윤 당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배임죄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소중한 기부금이 걸려있는 죄질이 나쁜 혐의여서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