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종합뉴스 단신] 청와대 "민식이법 무조건 형사처벌은 다소 과한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판례에서도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