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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기도, ‘나눔의집’ 특별수사팀 꾸린다…“후원금 부정사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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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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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15년 9월부터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이달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이밖에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으로 토지취득비 약 6억원과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 △후원금을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서랍에 보관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한다”면서도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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