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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과거사법 등 133건 막판 ‘벼락치기’ 통과…“보완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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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폐회]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지만

통합당에 막혀 피해배상은 제외

민주당 “배·보상은 조사 뒤 논의”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도 의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빠져

n번방 관련 범죄수익규제법은

결국 처리 못해 다음 국회 과제로


한겨레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자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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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재조사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엔(n)번방 방지 법안 등 13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피해자 배상 조항을 포함하지 못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배·보상은 조사 뒤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고용안전망 확대’의 핵심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 2018년 11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뒤 1년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데다, 통합당이 끝까지 ‘예술인’까지만 합의해줄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한 탓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엔번방 방지 법안 가운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해 21대 국회 과제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성착취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도 법원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법원과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미진하게 통과된 법안이나 심사 절차를 매듭짓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우선순위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21대 국회를 제때 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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