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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익산시, 보석박물관 등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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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합 기자]

(익산=국제뉴스)장운합기자=익산시는'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보석박물관과 주얼팰리스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를 감면한다.

국제뉴스

사진출처=익산시청 제공[사진-보석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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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보석박물관 입점 카페테리아와 문화상품점 및 주얼팰리스 입점 전시판매매장, 공방 등 총 64개 업체이다.

시는 대상 업체들에 대해'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사용료를 50%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업체 신청 계좌로 환급한다. 감면액은 3,550만 원에 달한다.

유은미 보석박물관장은"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보석박물관 및 주얼팰리스 입점업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었으며,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석박물관은 5월6일부터 재개관하여 강성수 전통공예 명인전이 진행 중이고, 주말마다 열리는'보석박물관 가족소풍'에서 사금 채취 체험과 같은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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