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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경기도 "나눔의집 후원금 부적정 사례 다수 발견"...이재명 "헌신은 헌신, 책임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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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20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부정적하게 사용하는 등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며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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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지난 2014~2019년 13건의 계약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문제의 보험료는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고 도는 밝혔다.

또 후원금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취득비 약 6억원과 증축공사(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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