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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익산署, 아동복지법 개정에..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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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합 기자]

(익산=국제뉴스)장운합기자=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여성청소년과는 19일, 익산아동보호전문기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뉴스

사진=임성재 서장


이번 법률 개정 배경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중심에서 공공중심(지자체)으로 개편,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했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됐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피해아동 연계 및 상담 지원으로 아동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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