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장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장 씨는 2480억원 규모 라임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 설명회를 열어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민 기자(sea_throug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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