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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법원, 라임 펀드 수천억원 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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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상품 수천억원 어치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긴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근무한 장씨는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며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의 ‘전주’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장씨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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