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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법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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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공용공간 무분별한 사용 문제 해소"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와 로비 등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라며 상가 소유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공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영업장 일부로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다른 상가 입주자들은 1층 공용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상가관리단은 A씨에게 복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사건의 쟁점은 함께 쓰는 공간인 상가 로비와 복도를 마치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혼자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공용부분은 임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가 이뤄져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의 판례였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이득은 반환 청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1명은 사용자가 무단 점유로 이득을 얻고 다른 사용자들이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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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장승주 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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