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활동은 안해…약 1천명 코로나19로 양국 교통차단되면서 잔류"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미처 귀국하지 못한 얼마 되지 않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의 본국 이송은 북한이 국경 폐쇄 해제 결정을 내리는 대로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하로바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난 2월 초부터 북한 측이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러-북 간에도 교통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북한 노동자의 본국 귀환이 잠정 중단됐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그 전에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지난해 12월 22일까지였다.
러시아에선 한때 북한 노동자 3만4천여명이 일했으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전날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 1월 말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던 약 1천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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