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불법유턴 차에 두살배기 참변… 경찰 “과속여부 등 사고경위 조사”
포천선 ‘39km 과속’ 초등생 다쳐
동아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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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3월 25일 시행한 뒤 처음 벌어진 스쿨존 사망 사고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A 군(2)이 B 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B 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출동한 119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 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며 B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였던 3월 27일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이었던 것도 21일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 여성(46)이 과속으로 김모 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이 몰았던 차량은 스쿨존에서 시속 39km에 이르렀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횡단보도 구간은 아니었다. 김 군은 이 사고로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제한속도 30km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데다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넘겼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스쿨존이라 조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수로 시속 30km를 넘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경찰이 입건한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이보다 먼저 검찰에 넘겨 검찰 송치 시점을 기준으로는 두 번째다.
전채은 chan2@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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