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18·19·20대 국회 3차례 발의… 논의 한번뿐, 2번은 상정도 안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월 정부가 낸 의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오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한 영향이 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동네 의원으로 대상 의료기관을 한정했지만, 역시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때인 2016년 6월 정부가 낸 세 번째 개정안은 같은 해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복지위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 허용이 의료영리화로 이어지고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후 12차례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2017년 3월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 한 번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여당 복지위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찬반을 따지기보다 "논의를 미루자"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21일 "전 정부에서 여당이 찬성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의료계 반발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을 계기로 원격의료 확대 허용 등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의협은 "만약 강행한다면 코로나와 관련한 일체 협력이 중단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던 여당이 야당이 됐고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원격의료에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소를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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