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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 구속될까…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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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2명, 첫 적용 영장청구…60여명 수사중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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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22일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영장 심사는 경찰과 검찰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114조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같다.

조주빈(25)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등 크게 네 부류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색책'에는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줬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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