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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 선고…검찰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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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탐관오리” vs 유재수 “먼지털이식 수사”

뉴스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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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탐관오리'라며 중형을 내릴 것을 주장하고 유 전 부시장 측은 '청와대와 검찰 간 기 싸움에 따른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반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시장이 "전형적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액이 막대하고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무책임한 변명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금융업계 관계자들 4명으로부터 47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한 자산운용사 대표 최모씨(41)에게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고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또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하기도 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7년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인 윤모씨(71)에게는 2억500만원을 약정 없이 무이자로 차용 받고 이후 돈을 갚아가면서는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와는 20년 넘게 지낸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이며 모두 친분에 의한 것이거나 저술 활동을 주변인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그가 구속기소된 것이 검찰의 과도한 먼지털기식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기 싸움이 피고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져 결국 구속기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업무 관련이 없는 친한 지인에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은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져 구치소에 수감되고 재판을 받을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최종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기소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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