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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수십억 후원금 ‘나눔의 집’ 기부금품 모집 등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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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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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이 매년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받고도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로 나눔의 집 시설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경기도에 한 번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00만~10억원이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눔의 집 시설과 법인은 행안부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다.

나눔의 집 시설과 법인의 지난해 후원금 수입(이하 결산 기준)을 더하면 약 26억 5200만원이다.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금 수입까지 더하면 약 26억 6300만원이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면 후원금 사용 계획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눔의 집이 그동안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눔의 집은 또 내부 감사에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월 작성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나눔의 집 운영진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설·법인·박물관 통장을 한 명이 관리하는 등 통장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운영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피해 할머니가 생활하는 곳을 제대로 정리·정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앞서 경기도청은 전날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 집이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을 토지취득비로 사용하고,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계좌에 입금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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