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높은 특수고용직부터 우선 적용
사업장 중심 징수·확인 체계 구축해야”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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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는 금년 중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고직종 9개, 약 77만명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3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 이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고용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을 완화하는 것이 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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