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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5월 7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경제혁신과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외부적 충격으로 대규모 경제위기 때마다 ‘뉴딜’이 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에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2009년 녹색 뉴딜과 이번의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재정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2009년 뉴딜’은 야심 찬 계획과 달리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됐다. 전례를 따르지 않으려면 뉴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고, 우리의 산업 및 현실과 밀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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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뉴딜(New Deal)의 단어적인 해석은 ‘새로운 거래’라는 뜻이다. 무엇이 새로운 거래일까? 1903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진행된 뉴딜은 ‘테네시 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했다는 의미로 한국은 해석한다. 그것은 뉴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은 대공황이 가져온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체계적인 전략이었다.
대공황 시절 뉴딜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량과 돈을 나눠주어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구제가 첫 번째, 이를 통해 수요를 다시 만들어 내면서 산업과 경제의 회생을 도모하는 회복이 두 번째였으며, 독점 자본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개혁이 세 번째 요소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독감, 1929년 대공황 등과 같은 위기상황은 기존 사회체제 및 국가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전과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대규모 충격으로 인한 변화의 요구는 혁명 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new deal)에 의해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한다. 이 점에서 뉴딜은 단순한 고용유지 및 경기회복 수단이 아닌 사회근본의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등장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시스템과 사회전체를 개혁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대규모 재정투입과 제도 전반의 개혁이 뒷받침돼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2020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제조업에 대한 구제와 회복이다. 6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해 왔지만 2015년 이후 중국의 추격과 비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많은 영역에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수요 감축으로 우리의 제조업은 큰 위기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이동제약 및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정상 가동되고 있어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수요의 증발로 인해 신규 주문 감소로 하반기부터 큰 충격이 닥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대두된다.
현재까지 이러한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한국판 뉴딜의 1단계는 이러한 제조업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번 사라진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판 뉴딜 1단계로서의 제조업 구제는 ①개별기업에 대한 긴급한 금융지원 ②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인위적 수요창출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요창출을 통해 기존의 공급망 및 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제조업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제조업 지원과 국민생활안전 향상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노후화된 무궁화호 및 도시철도 차량의 대규모 교체를 시행한다면 국내 유일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로템은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관련 협력업체의 고용과 공급망 역시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교체된 새 기차에서 국민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제조업에 대한 구제와 회복을 달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판 뉴딜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정보통신, 비접촉 산업, 기후 대응 등은 필요하지만, 이들은 당장 고용을 유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과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 체계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요소인 ‘회복’은 구제한 제조업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단계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에 편중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필수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본국으로의 귀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비용효율 관점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 및 다중화는 필연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노후한 공단과 산업단지(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조가 필요하다. 다행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2019년부터 ‘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로 사업의 규모와 변화의 폭을 키우면 좋겠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회복’은 지방, 특히 제조업 위주로 발전해 온 동남권 및 서해안 지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귀환을 의미하는 리쇼어링을 위해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업들로서는 증가하는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지만, 수도권은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인 동남권은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한 정주·교통 등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광역교통망 형성을 통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는 ‘회복’을 위한 투자이다. GTX와 유사한, 울산·부산·경남(창원)을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동남권 대심도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규모 변화를 유도한다면 동남권은 단순한 공단 밀집지가 아닌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서의 ‘회복’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세 번째 요소인 ‘개혁’은 속도전이다. 많은 개혁 과제가 쌓여 있지만 한국판 뉴딜에서의 개혁은 재정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대규모 재정의 신속한 투입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시적(2년)으로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예타)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정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예타라는 제도적 장애물로 인해 신속한 재정투입은 쉽지 않다. 현재의 상황은 위기국면으로서 이에 맞는 특단의 조치들을 동원해야 한다. IMF 때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 등장한 예타는 새로운 위기상황에서 변화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예타를 중단하고,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예타의 존속 또는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강화되어 온 예산당국의 권한을 축소시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끝없이 복잡해져 온 각종 평가 및 심의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간소화·일원화함으로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이 21대 국회 초반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합의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뉴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에 상응하는 기업의 책임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장, 투명한 경영을 통한 기업이윤의 노동자 몫 증대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승계를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
결론적으로 뉴딜은 ‘제조업 유지·지원+지역균형발전+사회개혁’의 패키지 형태로 구체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면서 산업, 지역 및 사회·고용 등을 종합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국회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직책의 신설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산당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기존 패턴으로는 기존의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의 범주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가 기획·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상호 아이디어와 정책을 교환하고 상호 역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하는 경남형 뉴딜, 전주형 뉴딜 등이 등장해야 한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던 대한민국의 사회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같은 냉전 해체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변화를 이끌어 내는 뉴딜을 여러 차례 이뤄 냈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 2020년 시작될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거대한 충격에 대응하며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뉴딜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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