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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구치소서 숨진 공황장애 수감자… 손발 14시간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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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적절한 조치 안 해” 인권위 진정
서울신문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14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채 수감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수감자 유가족은 평소 공황장애로 약까지 먹고 있는 수감자를 독방에 손발을 묶어 둔 채로 있게 했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치소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1일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수감자 A(38)씨는 지난 10일 오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쯤 숨졌다.

앞서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은 A씨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수감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기다리며 독방에 수감됐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0시쯤부터 교도관을 호출하고 독방문을 차거나 벽지를 뜯으려 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온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 폐쇄회로(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긴 뒤 손과 발을 보호장비(금속보호대)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4시간 만인 10일 오전 5시 40분쯤 의식을 사실상 잃고 오전 7시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A씨 아버지는 “구치소에 여러 차례 요청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아들이 오전 4시 44분쯤 쓰러졌고 오전 5시 16분쯤 구치소 교도관이 땀을 닦아 주고 손발을 풀어 주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A씨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는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부산 인권사무소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당시 수감 상태에서 손발을 묶은 것이 적절했는지, 수감자 관리에 인권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후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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