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1일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함께 공개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올 1분기 5분위 배율을 5.41로 공표했고 지난해 1~4분기 발표했던 배율도 올해 조사 방식에 맞춰 조정치를 내놓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표본 체계가 다르고 조사 방법도 면접·설문에서 가계부를 적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 5.80은 올 조사 방식으로 할 경우 5.18로 환산된다고 밝혔다. 2분기(5.30→4.58)와 3분기(5.37→4.66), 4분기(5.26→4.64)도 모두 배율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조사방식 변경으로 인해 소득분배지표가 대거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쓰였던 조사 방식은 2018년부터 도입된 것이다.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공교롭게도 이 방식이 도입된 후 5분위 배율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특히 2018년 1분기엔 5.95배를 기록해 사상 최악으로 나왔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2018년 8월 갑작스럽게 교체됐다. 이후 강신욱 현 청장의 주도하에 지난해 조사 방식은 2년 만에 폐기됐고, 지금의 방식이 도입됐다. 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 자체로 인해 소득 5분위 배율이 낮아졌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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