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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조국 딸 의전원 어떻게 붙었나···법정 선 의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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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관련 심리

서울대와 부산대 교수 증인 신문

의전원 전형 통과과정 집중 질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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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9)씨가 과거 ‘가짜 스펙’으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서울대 의전원의 2014년도 수시전형 심사 과정에 관해 물었다.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전형에 응시하며 낸 자기소개서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의 경력을 적어내고 관련 서류도 첨부했다. 당시 조씨는 영어점수와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이 학교의 1단계 전형에 합격했으나 2단계 면접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신 교수 신문 중 검찰은 1차 전형에서 서류 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차 합격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학부 성적과 서류가 맞느냐” “서류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의 증빙서류로 판단하느냐” 등 검찰의 질문에 신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불합격한 2단계 전형의 면접평가를 두고도 6차례의 면접 중 서류 내용에 관해 묻는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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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서류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은 “1단계 전형의 세부사항 중 학부 성적의 정량평가를 놓고 보면 조씨는 합격선 안에 들어가느냐” “서류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여기서도 신 교수는 맞다고 대답했다.

신 교수는 “확인해보니 조씨의 등수는 서류심사에서 136명 중 108등으로 낮았다”며 “검찰에서는 조씨가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단계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자신의 과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당시 조씨의 스펙이 입시 과정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신 교수도 “고교 졸업 이전의 활동은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 있다”거나 “의과대학은 직업의사를 만드는 곳이므로 (연구소 인턴으로 터득한) 실험 기술은 심사위원에 따라 의미 있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기소개서의 기재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서류점수를 받은 게 맞느냐”며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이의 점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신 교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0.1점으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 교수는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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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문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모 교수를 상대로도 비슷한 내용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듬해 진행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도 비슷한 스펙을 적어 냈고 최종 합격했다. 다만 부산대의 경우 수상실적으로 대학총장이나 장관급 이상의 수상 경력만 적어내도록 했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만약 표창장이 위조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면접 점수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수상실적이 공란이라면 더 낮은 점수를 받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류전형은 모든 것을 종합평가하므로 표창이 없다고 1점을 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실제 서류전형에서 조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 소재 명문대 총장 표창장과 조씨가 낸 지방대 총장 표창장을 차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표창장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지도 않았고 학교별로 편차를 준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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