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급 군인…지난해 11월 파면조치
군 납품업체에 금품·향응 제공받아
차명계좌 동원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radiohea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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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다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법원장은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일 재판에 차질이 발생해 선고를 한 주 연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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