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압수수색…회계자료 등 분석후 소환 수순
21대 국회 개원후 불체포특권로 수사 차질 가능성도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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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박동해 기자 = 검찰이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랜 기간 이 단체의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가 곧 시작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대상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과 윤 당선인의 기부금 개인 유용 의혹 등인데, 검찰은 먼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개인비위에 대한 수사는 정의연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주소지를 마포구 쉼터로 등록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당선인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4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6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30일 시작되면 검찰 조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윤 당선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수사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정의연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외부 회계 검증 절차 과정 중에 진행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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