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장품은 일반 판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주요 면세점들은 오로지 패션잡화 재고 판매에 승부를 걸 계획이다. 이마저도 주요 명품 브랜드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 화장품법 적용 안 받는 면세품...수입통관 절차 일일이 거쳐야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사업자들은 국내서 판매할 재고 면세품목 및 판매처를 두고 각종 브랜드사와 활발히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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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관세청은 일반 판매 가능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면세점들은 화장품·담배·식품은 제쳐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명품·준명품 패션잡화 판매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은 면세점 매출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품목이며 재고도 많다. 다만 면세점이 수입 화장품 장기재고를 국내 백화점·아울렛·홈쇼핑에서 팔기엔 절차가 번거롭다는 게 문제다.
면세사업자가 들여온 수입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가 지녀야 할 관세청 수입신고필증도 없다. 성분검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국 화장품법 기준으로 검증받았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다.
면세점이 한시적으로 국내서 수입 화장품 재고를 판매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당 제조·판매·비사용·BSE(일명 광우병)미감염 증명서 등을 제출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받는다.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분 검사를 별도로 받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롭다.
또다른 문제는 화장품이 유통기한에 민감한 제품이라는 점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시내면세점서 면세품을 팔 때도 화장품은 재고보유기간 6개월을 넘기면 판매를 꺼려한다"며 "면세점이 재고를 푼다는 게 알려진 와중에 품질 관련 클레임이 들어오면 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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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면세점 '창고 열기'는 브랜드사가 키(key)를 쥐고 있다. 면세점은 브랜드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므로 엄연한 제품 주인이다. 하지만 향후 브랜드사와의 관계 및 가격 책정력 등을 고려하면 잘 나가는 브랜드사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이 규제 완화를 선언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면세점들은 아직까지 어디서, 어떤 제품을, 얼마에 팔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브랜드사와의 협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3대 명품(에르메스·샤넬·루이뷔통)은 판매 브랜드에서 아예 빠졌다. 이들 브랜드들은 재고 관리를 직접하고 있기에 면세점에 남아있는 재고도 얼마 안 된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보통 아울렛에 입점돼 있지 않은 펜디, 페레가모 등 브랜드나 준명품 브랜드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장품과 주요 명품을 제외하다 보니 면세점 수익 개선에 사실상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짙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힘의 우위가 브랜드사에 있다 보니 재고 해소는 면세점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고정비 부담이 큰 공항임대료를 감면받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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