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되면서 직접수사 범위 등에서 경찰과 한창 줄다리기 중인 검찰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개정법은 시행 시기를 '공포(올해 2월)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대부분 이슈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점에 비춰보면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시행령에 수사 대상의 직급이나 혐의 등을 제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좁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은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대형사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찰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은 정유라의 입시비리 문제, 즉 업무방해 혐의로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대상을 한정하면 대형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송치요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치 요구는 검사가 재수사를 지휘해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검찰이 해당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일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요구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을 때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문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절차 신설 등에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에서도 경찰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최근 한명숙 사건이 다시 부상하는 점은 검찰에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난 1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 등으로 검찰 내 특수통의 입지가 줄면서 직접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부 의지도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한명숙 사건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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