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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국 vs 중국…무역·코로나 발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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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우 기자]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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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입법부를 대신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일을 매우 강력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내용의 대응일 지는)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홍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미국과 국제 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적힌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누리고 홍콩인들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보장이 그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의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한국 시간)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방안을 전인대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장예쑤이 대변인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2일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정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 베이징 소식통에 다르면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중앙 정부를 전복시키고 홍콩 문제와 관련 외부 간섭 등 모든 불온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홍콩 기본법 23조의 "국가의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별도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대규모 시위에 부딪혀 무산됐다.

임지우 기자 jiu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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