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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 주최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에게 식사비를 제공하는 등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은 이날 아베 총리와 그의 지역구 후원회 간부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미야기현 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추궁 모임’에는 현재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총리가 해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수의 힘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방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1952년부터 매년 봄 각계에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정부가 주최해온 행사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이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 주민 및 후원회 회원을 무더기로 초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특히 지난 2018년엔 행사 전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전야제 회비를 총리실에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총리실은 전야제 회비를 5000엔으로 책정했는데 이 호텔의 1인 파티 비용은 최소 1만1000엔으로 아베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또 아베 총리 측이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약 800명으로부터 5000엔씩 받은 것을 수입지출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행사는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회 친목 행사로 사물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올해 행사의 취소가 결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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