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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이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법률 제정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중국이 직접 홍콩 법 제정에까지 손을 대면서 사실상 '일국양제의 사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22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해 일주일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5번째 논의 안건이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예고했다. 장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법안 제정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인대 대표들은 이번 회기 기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폐막일에 결의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후 제출된 초안은 전인대 상임위원회로 전달돼 입법 구체화 작업에 나서게 된다. 지난달 26~29일에 열렸던 상임위는 통상 두달에 한번씩 소집되기 때문에 빠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법안 구체화 작업이 시작된다. 한 소식통은 "전인대는 상임위원회에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위임할 것"이라며 "법안 구체화 작업에 큰 이견이 없이 의견일치가 나타나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고, 이후 새 법은 홍콩 입법회의 승인 없이 공포를 통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양회를 거쳐 반년 안에 완성될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톈진 난카이대학의 리샤오빙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전문가는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 인터뷰를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상임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반년 안에, 혹은 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지 23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갖게 되는 셈이 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홍콩 기본법 23조의 "국가의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별도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50만명에 달하는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은 중국 정부의 공포를 통한 입법 제정은 홍콩에 자치권을 인정한 일국양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직접 도입은 일국양제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한나라, 두 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친중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리는 '6ㆍ4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집회 때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터라 집회가 단행될 경우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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