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구 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씨의 오빠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이)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 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 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구 씨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