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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 사진=스타투데이 |
걸그룹 카라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오늘(22일) 일명 '구하라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 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은 뒤, 그제(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현재 구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 구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 씨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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