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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에서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복용한 약이 담긴 봉지와 미완성 상태의 사직서, 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그러나 A씨의 거주지에서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소장 비하 발언’ 등이 적힌 업무수첩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 갑질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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